경찰청은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에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 최종시험예정일에 따라 시험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은 시험의 응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아래의 응시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생략)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40세 이하  | 
경감·경위  |        |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 
경사·경장  |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