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기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등록 2023.09.14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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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914일부터 10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3.7)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5(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준용

- 총경(43), 경정·경감(32), 경위 이하(21) 기간 단축

** 경찰공무원법16(근속승진) 준용

- (순경경장) 4, (경장경사) 5, (경사경위) 66, (경위경감) 8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34(사용허가의 갱신 등)와 동일하게 규정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

** (위원 정수) 10명 이내 20명 이내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4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16 개정)

현 행

개 정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별도 규정

자치총경(4), 자치경정(3), 자치경감(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준용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17 삭제)

현 행

개 정

자치경찰 근속승진 별도 규정

※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위임

근속승진 규정 삭제

※ 「제주특별법에서 경찰공무원법준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662 신설)

현 행

개 정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제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제외사항 구체화*

* 국유재산법 시행령(§34)과 동일하게 규정

※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으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23.7)

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80개정)

현 행

개 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병기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삭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81 개정)

현 행

개 정

10명 이내,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등 참여

20명 이내,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포함

기타법령상 문구 수정(§22개정)

현 행

개 정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산업진흥법2조제1호나목의 산업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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