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 등록 2024.08.01 1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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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경기북부 포함) ·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경찰·소방 각 72)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 4명씩 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안이 731()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4)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상호파견관 배치(’23.5.10.) 이후 신고 모니터링 강화로 공동대응 요청 건(972,073)이 전년 동 기간 대비 5.3% 증가(+48,474) * ’24.6.30. 기준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2024.1.30.공포, 2024.7.31.시행)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소방기본법4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경감 72, 소방경 72)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14교대)되어

 

연간 3300만 건, 19만여 건(’23112·119신고 기준)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 배치 예정

 

경찰소방 시도 상황실 상호파견관 상시배치도

 

 

 

지자체

 

·도 소방본부(18)

 

 

 

119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72)

소방 묶음 개체입니다. 경찰

경찰공무원(72)

 

국가기관

 

·도 경찰청(18)

 

 

 

112치안종합상황실

 

소방국가직(시도소방본부)경찰(시도경찰청)국가기관 : 소방공무원 배치 가능

경찰국가직(시도경찰청)소방(시도소방본부)지자체 : 소방기본법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배치 가능

 

·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bizzaj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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