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개정(2024.1.16.)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실시하는 전북 권역 2024 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부산․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지역별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지자체, 군, 경찰,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한다.
그동안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왔으나,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 긴급구조, 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2024년 1월 16일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관도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와 함께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분리되었고, 재난상황을 포함하여 국가 비상시에도 소방관서장 중심의 소방력 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번 훈련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 대응과 동일하게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여 전시 상황 소방력 지휘·통제 절차를 확립하고, 군·경 합동상황실에 소방 인력을 신규 편성하여 통합방위사태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충무계획 및 통합방위지침 등을 개정하여 전시 또는 비상시에도 소방관서장이 소방력을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방대 (신설)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사.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