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업무대행의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대행가능 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대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 대상물의 등급, 소방시설의 설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중․초급)을 배치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규칙 별표1. [표 1] 참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규칙 별표1) > | ||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1급 또는 2급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기술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은 대상물의 연면적, 공동주택 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대행인력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규칙 별표1. [표 2] 참조)
또한 업무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신설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고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자의 1일 업무량을 기록·유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장국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에 따라 업무 대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관리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첫 시행인만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