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1일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여성 소방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진정인이 화학차 운전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일 ◎◎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면서 담당자인 진정인을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팀원들의 담당 업무는 당사자의 의사를 수렴하되, 업무 경력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 산불 출동에서 진정인을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이자,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한 것으로서,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서 피진정인은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이전 근무지인 △△센터(여성 소방공무원 운전원 양성센터)에서 물탱크차 등 실습 경험이 있는 진정인이 남성 대원과 비교해 원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피진정인이 화학차 담당인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 산불 출동대에서 제외하고 다른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 역시, 팀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정인에게 출동 의사가 있는지,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거나 고려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성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불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며, 같은 현장에서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산불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다른 소방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39.9%(195명)가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바 있고, 그중 56.9%(111명)가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 직종으로, 여성이 업무수행 능력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업무 배치 및 출동대 제외 등 일련의 행위는 센터장의 동조와 승인하에 이루어진 점, 피진정인의 성차별적 인식은 30년 가까이 남성 중심적인 소방 조직에서 근무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차원의 각성이 아닌 조직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