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등록 2025.03.17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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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실시계획(예시)

평가종류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평가영역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 항 수

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

영역별 25문항

시행시기

매년 2~3(1)

매년 7(1)

공동활용 채용시험

인사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용)

인사처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

인사처 7급 공채시험

지자체 7급 공채시험

인사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기타사항

문항별 차등배점 도입, 원점수·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 발급(정부 24)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조항

PSAT 별도 시행근거 마련

(’27.1.1.시행)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PSAT 성적 활용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PSAT)’ 별도 시행 근거 마련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심화로 구분하여 실시

 

성적증명서 발급 PSAT 별도 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4,

5조의2,

51,

52

5·7급 공채 등

PSAT

시험과목 대체

(’27.1.1.시행)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경채 시험의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과목을 PSAT 성적으로 대체

 

공고기준일 PSAT 시험과목 대체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7,

31,

31조의2

47,

별표3,

별표32

별표4,

별표42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

(’27.1.1.시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식 정비

7,

25,

별표4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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