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 등록 2025.03.24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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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19()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현행)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4과목) 3차 면접
(개정) 1차 필기(1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2차 필기(4과목) 3차 면접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시험) 한국사 2/ 국가직 5·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 등,
한국사 3/ 군무원, 경찰(순경~경사), 소방(소방사~소방장) 공채 등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행

개 선 안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도입

1차시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영어·한국사 : 검정시험 대체 중(‘21.1.1.)

1차시험

- 공직적격성평가, 영어, 한국사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시험)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등급 이상 취득자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 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 결정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시험)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등급 이상 취득자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 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 결정

1차 시험 면제 규정 미도입

3차시험 불합격자(면접탈락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 면제 규정 신설

필기시험인 국어(한문포함) 과목 및 전문과목에 대해 가산점 부여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경우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언어논리· 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에 대해 가산점 부여

9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대체

1차 및 제2차시험 병합 실시중

- 1차 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 2차 시험 : 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

1차 및 제2차시험 병합 실시중

- 1차 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 2차 시험 : 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등 개선

- 1·2차 병합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 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 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추가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모두 불합격

합격자 결정방법 등 개선

- 1·2차 병합 시험은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 등급 이상 취득자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 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능력 판정을 위해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제출 의무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국민 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

퇴직한 국가·지방공무원이 6개월 이내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 으로 신규임용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

직군 등 명칭 변경

기술직군, 기술직렬, 기술서기관

 

 

과학기술직군, 과학기술직렬, 과학기술서기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동시 개정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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