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대응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법 발의

  • 등록 2025.04.16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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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10개 법안*을 발의했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1.24명을 정점으로 2023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 이상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를 하고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육아에 드는 많은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5월 발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61.1%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 사유로 무자녀 남녀(기혼·미혼포함) 57.5%가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음.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의 평균 출산연령) 0430.0→ ‵1432.0→ ‵2433.7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수에 비례해 2자녀 공무원은 1, 3자녀는 2,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일부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특별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정년연장울산시, 다자녀 소방관 특별승진 김해시·고성군,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등

김상훈 의원은 지금 같은 육아의 경제적 비용과 부담이 큰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출산이 행복이라는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뚜렷한 출산장려유인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사회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 및 승진 우대는 민간기업 다자녀 근로자의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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