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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소방시험이 더 의미있는 있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아 되돌아보는

41, 오늘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32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인 지난해 4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원화 된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여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 또는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20177월 소방청을 신설해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어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625일 의결되었다.

 

같은해 10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202041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국가직 전환 이후 변화는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간 격차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43()은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첫 채용 필기시험일이다.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되돌아보니, 올해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은 어느때보다 응시생들에게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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