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직가치별 행동준칙(예시)
분류 | 공직가치 | 행동준칙 |
국가관 | 애국심 |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기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수호한다. |
민주성 |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행정을 실천한다. | |
다양성 |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영(共榮)에 기여한다. | |
공직관 | 책임감 | 맡은 업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다. |
투명성 |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한다. | |
공정성 |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
윤리관 | 청렴성 | 공직자의 청렴이 국민신뢰의 기본임을 이해한다. |
도덕성 |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
공익성 | 봉사활동과 기부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
공무원의 의무 | 공직가치 |
⁃ 자유민주주의, 복지, 인류공영 이념(헌법전문) | 애국심, 다양성 |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7조) | 헌신성, 책임성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 | 공평성, 책임성 |
⁃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 60조) | 청렴성, 정직성, 투명성 |
⁃ 직무전념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 | 전문성, 책임성 |
⁃ 법령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 | 책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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