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24. 8월 ~ ’25. 7월)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