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업무대행 가능 앞서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의 1일 업무량 △업무대행의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대행가능 대상 :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 이에,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재난 출동대비 합동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코이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등 9개 유관기관 65명과 해외긴급구호대(KDRT)*로 지정된 국제구조대원 85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국제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수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출동절차를 익히고, 해외 구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재난상황 및 구호요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시나리오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의료, 행정지원 등 인력 파견과 물자 수송을 위한 기관 간 협력태세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점검하며 최적의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인력소집-장비적재-출동절차-도시탐색구조 등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20일(일) 실시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0월 31일(토)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88,723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22,937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5,786명(결시율 25.8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6,327명(평균합격률 55.2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1회 시험(25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1건),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02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4회(심화 4회, 기본 2회) 시행하며, 제73회 시험의 경우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시행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