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어두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야 개선 장비 목업(Mock-up)을 개발하였다. 소방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져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행하는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관련 5개국과 협업하여 그간의 관례적 단순 시간분리 운항방식을 ‘출발시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출발 대기시간을 약 70% 줄이고 연료비용을 연간 약 1억 8천만 원 절감하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CA(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하였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하여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3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수상작 전시회를 24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김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데이터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보이는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사회’ 전시 구역에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해양 경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 테마로 ‘해양경찰 빅데이터 플랫폼’, ‘해양 인명구조(VR)’, ‘해양주권 수호(포토존)’ 등 해양경찰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해양경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및 ‘정부혁신 성과와 비전’ 등 개막 및 본행사에 해양경찰 청년세대 직원이 참여하여 범정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혁신 퀴즈쇼’에 해양경찰 홍보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공, 퀴즈를 맞힌 국민에게 해양경찰 특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해양경찰의 정부혁신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정부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다 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지문 감정 등 감정을 수행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역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는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는 공인기관이다. 경찰청은 오랜 감정 경험과 숙련된 감정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추진해 국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118개국의 지문 감정 분야 시험기관에 숙련도 시험 문제를 내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교정, 시험 결과, 검사성적서 및 인증 등을 시행하는 시험·검사 인정기관들의 국제 협력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4월~7월)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