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주요 성과도 상세히 다뤘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적재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프로세스)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 2025년 신규 참가자 선발 대상 분야 및 예정 인원 > ① 국민안전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전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충북, 영동소방서),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환경부) 등 15개 사업 79명 ② 사회통합· 행정혁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