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개정내용> 현 행 개 선 ∘35세까지 취업지원 (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39세까지 취업지원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 80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7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제2차시험 전문과목 평가를 통해 행정직군 577명, 과학 기술직군 223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통계 직류가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검찰 90.00점, 일반행정 85.00점, 세무 82.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일반농업 직류가 9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 개발 90.00점, 화공 86.00점, 일반기계 79.00점 등이다. 【 주요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구분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통계 91.00 검찰 90.00 일반행정 85.00 세무 82.00 일반농업 92.00 전산개발 90.00 화공 86.00 일반기계 79.00 * 일반 모집단위 기준 합격자 평균연령은 28.7세로 지난해(28.2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68.6%(549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0%(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6.25. ~ 6.29. 9.12. 3차 9.12. 9.27. ~ 9.30. 10.24.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7. 1. ~ 7. 4. 9.12. 3차 9.12. 9.27. ~ 9.30. 10.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6.25. ∼ 6.29. 9.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시간 변경 안내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필기시험 시간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00~11:40(100분) → (변경)10:00~11:50(110분) (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 1.5배 시간연장(10:00~12:45, 165분), 1.7배 시간연장(10:00~13:10, 190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