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1. 개 요 〇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3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2. 적용대상시험 및 주요 내용 〇 적용대상시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예시: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만 적용 시험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6명 13명 법 제 직 3명 재 경 직 4명 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 ※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15명×30%)이 됨 〇 추가합격 상한: 채용목표인원에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 카이스트)과 1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로봇, 반도체, 전시연출(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우수 인적자원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에 카이스트 교원들을 등록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정부의 다양한 분야,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71년에 설립된 카이스트는 깊이 있는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융복합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과학기술 교육기관이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산학연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시스템)이다. 현재 38만여 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월 16일(목)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금)부터 1월 24일(금)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화)~30일(금),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9일(화)~30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세부일정> 구분 기간/일자 원서접수 17.(금) ~ 1. 24.(금)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2. 22.(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 5. 27.(화) ~ 5. 30.(금) 제3차시험(면접시험) 7. 29.(화) ~ 7. 30.(수) 특히,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4명을 1월 7일(화) 확정·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토) 필기시험과 12월 18일(수)~12월 20일(금)까지 총 3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3.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 294명 중 직급별로는 ▲7급 246명 ▲9급 32명 ▲연구사 16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87명 ▲기술직군 91명 ▲연구직군 16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1명(48.0%), 여성 153명(52.0%)이며, 연령 구성은 20대가 154명(5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20대를 이어, 30대가 27.9%, 10대가 10.9%, 40대 이상이 8.8% 순의 연령 구성을 나타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6년생으로 기계시설(기술계고) 9급 모집단위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1969년생으로 일반행정 7급 모집단위에서 배출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수험생을 위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3.3%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요건에 2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