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일자별 접수현황을 처음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오는 16~20일 진행하며, 원서접수의 일자별 접수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현황은 16~20일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 동안, 오전 9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매일 2회, 행정·과학기술직을 구분해 직군별로 공개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워크넷 등 공공·민간 채용정보 거래터(플랫폼)와 각 대학 온라인 취업 게시판, 한국정책방송원(KTV) 자막 광고 등을 통한 시험 정보도 제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에 수험정보 제공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 구분 ’16년 ‘23년 연간 유연근무 사용인원 3.5만명 15.2만명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10.3일 16.2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현업직은 제외) 31.5시간 18.7시간 * 유연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개별 공무원이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재택근무형 등이 있음 ** 2016년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처음 검토된 해로 당시의 현황과 이번 점검 결과를 비교한 것임 점검 결과, ’16년 3만 5,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평균나이 25.1세, 공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김승호 인사처장의 공직 적응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및 특강은 지난 4월 수습발령을 받고 국가인재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들은 ▲공직 적응 지원 ▲지역인재 제도 ▲교육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대부분 청년세대로 입직 초기에 공직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세대 우수 지역인재들이 공직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멘토링), 유연근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처장은 ‘공직 소개 및 바람직한 공직인재상’ 특강도 직접 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리 <불공정 채용> <공정 채용> 조사중 이첩 송부 종결 2024년(4월 현재) 50 - 10 12 28 2023년 131 17 39 75 -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