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 구 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경쟁률) 증감(명) ’25년 ’24년 ’25년 ’24년 총계 4,330 4,749 105,111 (24.3) 103,597 (21.8) ↑1,514 과학 기술 소계 700 658 15,455 (22.1) 13,445 (20.4) ↑2,010 일반 630 593 15,146 (24.0) 13,174 (22.2) ↑1,972 장애인 52 48 135 (2.6) 119 (2.5) ↑16 저소득 18 17 174 (9.7) 152 (8.9) ↑22 행정 소계 3,630 4,091 89,656 (24.7) 90,152 (22.0) ↓496 일반 3,320 3,750 86,310 (26.0) 86,848 (23.2) ↓538 장애인 204 223 1,449 (7.2) 1,458 (6.5) ↓9 저소득 106 118 1,897 (17.9) 1,846 (15.6) ↑51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공고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최용철)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하여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압훈련을 하는 실화재훈련이 소방관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실화재훈련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부터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대한소방공제회와 협력하여 소방공무원이 보다 쉽게 재해보상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한 권으로 끝내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제도 안내」 책자는 재해보상제도의 개요와 함께 각 재해 급여별 지원 절차, 공상 신청의 주요 핵심 정보들과 보훈 관련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중심으로 2024년 10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안내서는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상 신청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재해보상 제도 개요를 통해 공상 인정 기준과 급여 종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상 종류를 크게 두 분야(사고, 질병)로 구분하여 주요 사고와 질병의 공상 신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공상 추정제) 등의 내용은 물론, 재활급여, 장해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3개 직위이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민간인/공무원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과장급(4급 또는 연구관) 민간인/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및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이민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 1. 개 요 〇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3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2. 적용대상시험 및 주요 내용 〇 적용대상시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및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예시: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일반행정직에만 적용 시험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6명 13명 법 제 직 3명 재 경 직 4명 〇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의 30% ※ 예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15명×30%)이 됨 〇 추가합격 상한: 채용목표인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