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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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