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 ’24년도 군무원 채용예정 인원 】 구 분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187 25 31 529 37 2,565 공채 소계 2,863 - - 323 - 2,540 육군 1,935 - - 216 - 1,719 해군 457 - - 26 - 431 공군 207 - - 57 - 150 국직 264 - - 24 - 240 경채 소계 324 25 31 206 37 25 육군 257 12 21 180 26 18 해군 27 5 6 10 - 6 공군 8 3 1 4 - - 국직 32 5 3 12 11 1 *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장애인 군무원 731명을 별도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채용(7급 70명, 9급 661명)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24년 군무원 정기시험을 통하여 공개경쟁채용 2,863명, 경력경쟁채용 324명, 총 3,187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정년도래에 따른 퇴직자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소요, 함정ㆍ항공 등 신규 전력도입에 따른 정비인력 소요 및 국방혁신 4.0 추진에 따른 신영역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가 반영된 것이다. 신규채용인원 3,187명 선발을 위해 4월 11일부터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3개 부처가 원팀이라는 인식하에 청사공간 공동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업무협력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5세 이하 자녀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36개월간 사용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현행 동일)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인재(외국인) 정보 확충 및 공직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인재 국가적 확충·활용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제협력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 회의·행사 등 개최 빈도가 높은 부처 및 과학기술·국제통상 등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인사처는 우수 인재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 정보관리체계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설명하고, 해외 인재 정보 확충과 공직 유치에 활용을 위한 협업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들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 회의·행사 등 국제협력 사업 현황과 부처에서 필요한 국제전문가 수요 상황 등을 공유하며, 향후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및 공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사처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 및 추천·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만나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속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재안전, 수의, 약무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력 출신 공무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공직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인사제도 ▲공직문화 혁신 ▲민간경력자 공직 채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 등을 나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직으로 이직한 이유, 공직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본인이 실제 겪은 공직문화, 현재 공직생활에 만족하는 부분 등 사전에 녹화한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한 참석자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공직의 성장 가능성과 공익가치 실현, 안정성 등이 공직을 택하는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입직 후에는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공직적응 지원 ▲민간경력자를 위한 맞춤형 보직 관리 ▲복지·처우 개선 ▲조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