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은 20년으로 개정 추진 중임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장, 청주시의회
경찰공무원 전문 수험학원 미래인재경찰학원(조대일 대표)이 지난 7월 30일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를 진행했다 이번 모의고사는 8월 19일 예정된 23년 2차 경찰채용 필기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모의고사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전국 단위 시험이다.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경찰 채용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과목에 대한 적응력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에서 많은 수험생이 참여했다. 형사법 신광은 교수는 “이번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경찰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엄선한 모의고사이며, 시험장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실전 적응 능력을 키워 실제 시험에서의 실수를 막고 최대한 실력발휘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모의고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코로나 이후 공무원 수험가 최초로 실제 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