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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면접시험에서의 결격사유

진용은 수험칼럼 일청담(一淸談) (22)

Q. ‌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수사관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예비 수험생입니다. 저는 과거에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전과가 있습니다. 제가 검찰직 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30년 가까이 면접시험을 지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에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질문 반갑습니다. 나는 지난 29년 간 필기시험과 함께 면접시험을 지도해 왔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에도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법원직, 경찰시험, 소방직 시험 등등이 있지요. 면접시험에서의 결격사유도 각 주관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면접시험에서 가장 엄격하게 결격사유를 시행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SIMS라는 정보망에서 면접관들이 미리 응시생들의 전과를 조회하여 면접에 임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귀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니 탈락시키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유를 소명하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원만하게 되면 합격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 응시생 중에는 가벼운 벌금 전과가 있거나 기소유예 혹은 훈방을 받은 전력만으로도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중에서 경찰 면접시험이 가장 엄격한 것이지요. 경찰은 공권력 행사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니 나는 이런 경찰의 엄격한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시험을 제외한 국가직이나 지방직, 법원직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전과를 조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므로 면접시험은 글자 그대로 면접시험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면접시험에서 적격 부적격을 고른 후에 신원조회 과정에서 비로소 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⑧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⑨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런데 검찰청법(제50조 제3항)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검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므로 학생의 벌금형 전과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우수판정만 받으면 최종합격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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