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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S)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타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한다.


셋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현안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現 15명 이내)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민간위원 1/2 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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