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별한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수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다.
이 중 민간에서의 경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되는 방법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많은 민간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5급은 2011년, 7급은 2015년에 도입하였다.
이 시험의 응시자격은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직급별로 자격요건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5급 공무원은 ▲관련분야 경력 10년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4년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자로 이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7급 공무원은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자로 5급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선발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 필기시험은 공직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이다. 2차 서류전형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직무적격성심사를 한다. 마지막 3차는 면접시험으로 업무역량과 종합적 자질을 평가한다.
작년 한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총 186명(5급 66명, 7급 120명)이 합격하였다. 연령별로 20대 25명, 30대 125명, 40대 34명, 50대 2명으로, 20대 사회초년생의 합격 비율이 높은 공채와 달리 30대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