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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3·1절 태극기 달고 나라사랑 실천하기

2018년 3월 1일 제99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 게양 시각
3.1.(목)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태극기 구입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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