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파주 8.3℃
  • 구름많음강릉 11.1℃
  • 구름많음서울 14.0℃
  • 흐림인천 12.3℃
  • 구름많음수원 10.9℃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조금대구 11.7℃
  • 구름조금울산 8.9℃
  • 맑음광주 13.5℃
  • 구름조금부산 12.0℃
  • 구름많음제주 14.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공무원연금 파헤치기(7탄, 이민가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외교부가 집계한 2015년 재외 동포 수는 7184,872. 2013년에 비해 171,955명이 늘었다. 2015년 제주 서귀포시 주민등록 인구가 17577명이니, 지난 2년 동안 서귀포 시민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해외이주를 선택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은 소수의 궁금증만은 아닐 것이다.

연고 이주든 무연고 이주든 현지 이주든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거나 외국의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연금액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고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4).

해외에서도 계속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공단에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 신청을 하고 외국은행 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는 것이다. 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현지 은행에서 현지 화폐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물론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도 본인의 국내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민을 비롯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국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또한 매년 6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4). 이처럼 연금수급자의 신상 신고 의무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공단 또한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행정정보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정당한 연금수급권 보호란 연금수급자의 사망, 재혼(배우자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이혼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 변동 사항을 파악해 연금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고의적으로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수급자가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퇴직연금을 비롯한 장해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받을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