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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휴학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진용은 수험칼럼 일청담(一淸談) (6)

Q. 선생님, 저는 검찰사무직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2학기에 휴학하고 내년도 시험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임용되기 전에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임용유예제도가 있다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임용이 되면 그 후에 휴직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많으신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반갑습니다. 학생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급적 2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8개월 남은 내년도 시험에 전념하는 것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2학기에 휴학하고 내년도 시험에 올인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학교의 졸업보다 취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재학 중에 휴학하고 1년 정도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법원직과 검찰직의 합격생들 중 30% 안팎이 재학 중에 합격한 이들입니다. 합격생들은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학교로 돌아가거나 혹은 복학을 포기하고 임용되는 이들로 대별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지 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조언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합격생들에 대해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재학 중에 합격하고 학교에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최종합격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임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적이 아주 좋은 최상위권 합격생들은 1개월 이내에 임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임용 대기기간 중에 학교에 복학하여 1학기 또는 2학기 공부하다가 임용유예신청을 하고 임용을 유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임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역시 임용 대기기간 중에 나머지 학기를 마치고 바로 임용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남은 학기가 있다면 대학교에 취업계를 내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지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합니다. 이런 합격생들은 주로 1학년을 비롯한 저학년 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일단 임용을 받고 근무하다가 1-2년 근무한 후에 공직에 휴직계를 내고 학교에 돌아가서 나머지 학업을 마치는 방법이 있음을 알립니다. 물론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근무기간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학업을 마칠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예 자신이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는 합격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지요. 이런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에 편입하여 나머지 학업을 마치는 방법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게는 편입학 과정에 여러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대학시절을 제대로 마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학업을 잘 마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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