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인사처·권익위 등 17개 기관 범정부TF운영(2024.3∼5.),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지자체·민간기업 간담회(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8월 10일(토) 실시된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8월 22일(목)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101,404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9,625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81,779명(결시율19.3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8,970명(전체합격률47.65%)이었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단위:명, %) 구 분 심화 기본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91,312 10,092 101,404 결시자수 18,685 940 19,625 응시자수 72,627 9,152 81,779 합격자수 12,124 10,528 11,335 1,905 1,480 1,598 38,970 급수별합격률 16.69% 14.50% 15.61% 20.82% 16.17% 17.46% 합격률 46.80% 54.45% 47.65%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5건으로, 직전 제70회 시험(26건,심화시험
“공정한 가격‧품질 경쟁을 통한 소방장비 품질향상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우수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과 소방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이 우수 소방장비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소방장비 업체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원하는 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에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s Schedule)은 선의의 가격ㆍ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조달청이 해당 물품의 공급자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별도의 계약 없이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 13일 세종 상공회의소에서 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방장비 업체 관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 → (목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통해 전자 직류를 처음 선발하고, 7급 법무행정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총 3개 직류를 신규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도 공채시험부터 적용하는 선발 직류 개편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신규 선발 직류는 공채시험 선발 분야 다양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기관 설문조사, 관계부처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신규 선발직류 시험과목 】 구분 직렬 신규 직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5급 공채 공업 전자 공직적격성평가(PSAT)*, 헌법, 영어, 한국사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7급 공채 행정 법무행정 공직적격성평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환경 일반환경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공채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5급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