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7.22.(월) 09:00 ∼7.26.(금) 18:00 7.22.(월) 09:00 ∼7.29.(월) 18:00 (10.2(수) 09:00 ~ 10.4(금) 18:00) 10.17.(목) 11.2.(토) 12.4.(수) 12.4.(수) 12.14.(토) 12.18.(수) ∼12.24.(화) 25.1.7.(화) □ 선발예정인원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253 행정직군 소계 130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7급 105 일반행정(지방의회) 7급 5 일반행정(장애인) 7급 5 감사 7급 2 세무 지방세 7급 9 지방세(장애인) 7급 1 전산 전산 7급 3 기술직군 소계 107 공개 경쟁 공업 일반기계 7급 3 일반전기 7급 1 일반화공 7급 3 녹지 산림자원 7급 4 조경 7급 3 시설 일반토목 7급 15 일반토목(장애인) 7급 1 건축 7급 8 건축(장애인) 7급 1 지적 7급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급 1 경력경쟁 수의 수의 7급 8 약무 약무 7급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곳 가운데 5931곳으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공직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6,663명→’20년9,258명→’21년10,693명→’22년13,321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설문조사 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설문조사 기간 : 6. 10. ~ 6. 14. (중앙행정기관) / 6. 11. ~ 6. 17. (지방자치단체)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만족도, 업무 부담, 일하는 방식, 워라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워라밸 : ‘워크라이
구분 직렬명 선별 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2,381 21,950 9.2 : 1 1 간호8급(간호) 38 661 17.4 : 1 2 간호8급(간호)(장애인) 2 4 2 : 1 3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12 196 16.3 : 1 4 보건진료8급(보건진료)(장애인) 1 0 - 5 행정9급(일반행정) 675 10,352 15.3 : 1 6 행정9급(일반행정)(장애인) 141 302 2.1 : 1 7 행정9급(일반행정)(저소득층) 60 225 3.8 : 1 8 세무9급(지방세) 80 1,535 19.2 : 1 9 세무9급(지방세)(장애인) 20 8 0.4 : 1 10 세무9급(지방세)(저소득층) 6 25 4.2 : 1 11 전산9급(전산) 34 615 18.1 : 1 12 전산9급(전산)(장애인) 8 18 2.3 : 1 13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84 2,414 13.1 : 1 14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장애인) 58 88 1.5 : 1 15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저소득층) 18 35 1.9 : 1 16 사서9급(사서) 41 603 14.7 : 1 17 사서9급(사서)(장애인) 16 11 0.7 : 1 18 속기9급(속기) 2 8 4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