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는 6월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이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AI연구센터(센터장 권태형)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5월 25일(토) 실시된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를 6월 5일(수)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022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5,914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7,108명(결시율 21.79%)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6,705명(전체합격률 46.76%)이었다. 구분 심화 합계 1급 2급 3급 지원자수 73,022 73,022 결시자수 15,914 15,914 응시자수 57,108 57,108 합격자수 10,181 8,066 8,458 26,705 급수별합격률 17.83% 14.12% 14.81% 합격률(%) 46.76%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6건으로, 직전 제69회 시험(27건, 기본‧심화 시험 실시)대비 1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통신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1건),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 「2020 정부교섭」추진 절차 > 교섭 요구 → 예비 교섭 → 본교섭 (상견례) → 교섭 운영 위원회 → 분과 교섭 → 실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산하기관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