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대학, 경찰
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헬기 담수량 확보를 위한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중앙 및 시·도소방헬기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1년 458건이었던 산불이 지난해 782건으로 급격히 늘고 피해액도 6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권 지역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이 불었던 지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으며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이같은 ‘도심형 산불’에 대비하고자 야간 산림화재 대응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해안 도심형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2023년 지역인재 9급 경쟁률 2.7대 1 (단위 : 명) 모집 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총 계 300 812 2.7 행 정 소 계 200 479 2.4 행정(일반행정) 137 366 2.7 행정(회계) 13 25 1.9 세무(세무) 40 66 1.7 관세(관세) 10 22 2.2 기 술 소 계 100 333 3.3 공업(일반기계) 14 44 3.1 공업(전기) 10 75 7.5 공업(화공) 3 18 6.0 시설(일반토목) 5 27 5.4 시설(건축) 9 21 2.3 농업(일반농업) 13 35 2.7 임업(산림자원) 5 12 2.4 보건(보건) 2 35 17.5 식품위생(식품위생) 2 9 4.5 해양수산(선박항해) 5 2 0.4 해양수산(선박기관) 3 3 1.0 전산(전산개발) 14 22 1.6 전산(데이터) 2 1 0.5 전산(정보보호) 3 2 0.7 방송통신(전송기술) 8 22 2.8 환경(일반환경) 2 5 2.5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
‘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적 제안을 해줄 국민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행정과 공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 의지가 높은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국민 7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9~2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으며,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 노무사, 회사원, 간호사, 대학생, 은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제안, 정책성과 평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올해 인사처 주요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은 “평소 공직사회와 공공정책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인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