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
2023년 경찰 하반기 공채 경쟁률 남자 15대 1, 여자 28.9대 1 구분 남 여 채용 접수 경쟁률 채용 접수 경쟁률 계(명) 1,333 19,934 15:1 365 10,552 28.9:1 서울 393 5,266 13.4:1 107 2,945 27.5:1 부산 139 1,990 14.3:1 38 1,112 29.3:1 대구 49 832 17:1 14 451 32.2:1 인천 80 1,088 13.6:1 22 576 26.2:1 광주 15 460 30.7:1 4 223 55.8:1 대전 10 367 36.7:1 3 170 56.7:1 울산 6 218 36.3:1 2 109 54.5:1 세종 6 264 44:1 2 105 52.5:1 경기남부 68 1,699 24.5:1 18 801 44.5:1 경기북부 6 294 49:1 2 117 58.5:1 강원 81 863 10.7:1 22 484 22:1 충북 66 808 12.2:1 18 416 23.1:1 충남 38 626 16.5:1 10 363 36.3:1 전북 44 876 19.9:1 12 469 39.1:1 전남 75 1,121 15:1 20 642 32.1:1 경북 129 1,479 11.5:1 35
2023년 제1차 공채・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전의경 (300점) 사이버 (300점) 경찰행정 (250점)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서울 남 228.05 220.00 251.49 240.00 245.76 230.00 216.35 195.00 여 236.60 232.50 101단 220.15 210.00 부산 남 230.30 222.50 250.00 230.00 210.00 185.00 192.50 157.50 여 233.94 230.00 대구 남 226.92 217.50 271.67 265.00 232.78 180.00 216.25 207.50 여 233.85 230.00 인천 남 223.53 215.00 216.67 205.00 217.00 180.00 210.28 195.00 여 231.64 227.50 광주 남 229.00 220.00 226.67 195.00 226.67 190.00 196.50 157.50 여 233.86 227.50 대전 남 225.50 217.50 260.00 250.00 210.00 180.00 194.00 165.00 여 234.00 230.00 울산 남 223.00
경찰청은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에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 최종시험예정일에 따라 시험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은 시험의 응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아래의 응시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생략)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총 1,763명 선발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3 565 177 63 102 19 13 8 8 86 8 103 84 48 56 95 164 148 16 남자 1,333 393 139 49 80 15 10 6 6 68 6 81 66 38 44 75 129 116 12 여자 365 107 38 14 22 4 3 2 2 18 2 22 18 10 12 20 35 32 4 101 65 65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6.30.(금) ~ 7.10.(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8.1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8.19.(토) 10:00 ~ 11:40(100분) 8.25.(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9.7.(목)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9.11.(월) ~ 10. 13(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0.16.(월) ~ 11.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