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기후변화 예측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9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63명, 7급 135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기후변화 예측․협력 ▲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수의 ▲자율주행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2년 현재 총 2,024명이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6월 5~12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7월22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또 배우자가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97명 선발에 4,341명이 접수해 10.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직렬은 261명 선발에 3,225명이 접수해 12.4 :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전년도 경쟁률인 15.8 :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이외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3.3 : 1, 저소득층 구분모집 경쟁률은 6.6 : 1, 보훈청추천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경쟁률은 0.5 : 1로 집계되었다. 응시자 성별 비중은 여성 68.9%, 남성 31.1%, 연령대는 20대 이하 44.1%, 30대 38.4%, 40대 15.0%를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3%(101명)의 비율을 보였다. 2023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6월 10일(토)에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5월 22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en.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추후 세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원서접수 현황 (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신임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24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진천 본원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9주 동안 운영됐다. 특히 서울 현충원 참배와 임진각 현장 견학을 통해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연구실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과학기술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 추진했다. 올해는 착오 송금 반환제도와 유기 동물 중심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민생활 밀착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경험 공유와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장에
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재해 예방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강원도청사에서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권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권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이용을 확대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권 공무원은 지난 1월 춘천에 개소한 인사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지난 3월 신설된 강원도의 ‘마음쉼터’, 휴양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권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마음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치유 자원을 확대해 마음건강 관리에 더 힘쓰고,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인천과 춘천의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미설치 권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