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 ▪ 기술사 : ①직무경력 9년 ②대졸+경력 6년 ③기사+경력 4년 ▪ 기능장 : ①직무경력 9년 ②기능사+경력 7년 ③산업기사+경력 4년 ▪ 기 사 : ①직무경력 4년 ②산업기사+경력 1년 ③관련학과 대학졸업 ▪ 산업기사 : ①직무경력 2년
'24.6월 15세 이상 고용률(63.5%, 0.0%p)ㆍ경제활동참가율(65.3%, 0.0%p)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실업률(2.9, +0.2%p)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 6월 고용지표(‘23→’24년, %):<고용률(15세+)>63.5→63.5 <경활률>65.3→65.3 <실업률>2.7→2.9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코로나 이후 고용이 큰 폭 증가하였던 기저효과와 함께 폭염* 등 일시적 요인도 취업자 증가폭을 일부 제약하였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되었으나,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1)38.0 (2)32.9 (3)17.3 (4)26.1 (5)8.0 (6)9.6 * 업종별 증감(5⟶6월, 전년비, 만명): (서비스)11.6⟶18.3 (제조)3.8⟶0.9 (건설)△4.7⟶△6.6 * ‘24.6월 조사주간(9~15일) 중 6일간 73개 지역 폭염발생(’23.6월: 1일간 11개지역)하여 야외활동 많은 업종의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6일 ○○○○○○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출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여성과 남성 수험자의 동시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특정 성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 지원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〇〇시장, ○○〇〇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〇〇시장에게,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〇〇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7월경 〇〇〇〇시 〇〇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서울시는 서울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3개 기술교육원(4개 캠퍼스)에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87개 학과)을 1월 9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개편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원 외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훈련생 모집은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① 산업의 수요가 많아 취업 유망분야로 손꼽히는 빅데이터분석, K-뷰티 등 5개 학과를 신설하고, ② 실내건축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등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5개 분야를 추가했다. ③ 단기 집중교육 후 조기취업 할 수 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승진)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하여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하였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사례) 동료와 상급자와의 잦은 불화로 조직 전체 분위기 저해, 잦은 퇴사로 재채용의 시간 및 노력 소비 등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몽골, 인도네시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30(MZ)세대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내 체류 중인 2030세대 외국 공무원들에게 각국의 공직문화 혁신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학 중인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탄자니아, 페루 등 8개국 20~30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느낀 경험담과 자국의 공직문화 혁신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탐 압둘라자드(26, Rustam Abdullazade)씨는 ”한국에 와서 경험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인상적이었다“며 ”본국의 역량기반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실현을 위해 한국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새천년세대의 공직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과 의사소통에 대한 각국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