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 환경변화에 맞는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확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조직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4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는 ‘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 핵심 인재 확보전략과 인사 경향(HR 트렌드)’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상’과 ‘핵심 인재 확보·유지 전략, 정부와 민간의 최신 인재 관리 동향’ 등 두 개의 분과(세션)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 및 인재상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위한 인사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맹성현 명예교수가 ‘인간과 인공지능 공존 시대 의미와 인재상’을 통해 시대 변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공유했다. 이어 네모파트너즈(POC) 김석집 대표(CEO)가 ‘인공지능 시대를 뛰어넘는 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재 영입과 유지 전략을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체계 구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21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학계, 민간, 공공부문 등 각계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인사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1부에서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움 등을 되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 7,000명 등 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보수 인상이 공무원 사기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개막 3개월에 접어든 ‘2024 공직박람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헌법·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8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직 소통 창구(플랫폼)인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서울권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직박람회는 개막 이래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이날 행사도 청년들이 공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채워졌다. 인사처를 비롯한 외교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8개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해 ▲공직 특강 ▲모의 면접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옷장 등 지역의 청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색상 진단(퍼스널컬러) ▲간이 심리상담 ▲사진 촬영 ▲간식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역대 5명뿐인 공무원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인사혁신처의 필경사가 현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직접 모의 임명장을 써줘 큰 관심을 얻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개정내용> 현 행 개 선 ∘35세까지 취업지원 (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39세까지 취업지원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 80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7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제2차시험 전문과목 평가를 통해 행정직군 577명, 과학 기술직군 223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통계 직류가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검찰 90.00점, 일반행정 85.00점, 세무 82.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일반농업 직류가 9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 개발 90.00점, 화공 86.00점, 일반기계 79.00점 등이다. 【 주요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구분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통계 91.00 검찰 90.00 일반행정 85.00 세무 82.00 일반농업 92.00 전산개발 90.00 화공 86.00 일반기계 79.00 * 일반 모집단위 기준 합격자 평균연령은 28.7세로 지난해(28.2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68.6%(549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0%(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6.25. ~ 6.29. 9.12. 3차 9.12. 9.27. ~ 9.30. 10.24.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7. 1. ~ 7. 4. 9.12. 3차 9.12. 9.27. ~ 9.30. 10.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20. 09:00∼1.24. 21:00 1차 2.28. 3. 8. 4.11. 2차 4.11. 6.25. ∼ 6.29. 9.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시간 변경 안내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필기시험 시간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00~11:40(100분) → (변경)10:00~11:50(110분) (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 1.5배 시간연장(10:00~12:45, 165분), 1.7배 시간연장(10:00~13:10, 190분)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