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더 낮다. ‵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영리 33%, 영리 87%, 부동산임대 144% 증가용혜인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국 대비 57%를 차지했다. 충남 지역과 부산 지역도 각각 6건에서 29건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25일 발표했다. 5급 공채는 385명(행정직 272명, 과학기술직 113명), 외교관후보자는 56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2차시험에는 모두 1,839명이 응시해 6.0: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는 280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직 중 전국 모집 일반행정 직류 합격선은 61.48점으로 지난해 60.22점에 비해 1.26점 높아졌다. 과학기술직 중 일반토목(전국) 직류는 83.52점으로 지난해 80.19점에 비해 3.33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46점으로 지난해 64.96점에 비해 3.50점 낮아졌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5급 행정직의 경우 27.5세로 지난해(27.4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5~29세가 60.7%(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4세 19.5%(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9월 27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 (CCTV) ’19년 1.2 → ’’21년 2.7 → ’23년 3.9, (고소장 등) ’19년 3.7 → ’’21년 11.5 → ’23년 20.1만건 (화재조사)’19년 0.8 → ’21년 1.0 → ’23년 1.1, (구급일지 등)’19년 2.7 → ’21년 4.5 → ’23년 7.2만건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므로, 당사자 본인(또는 가족·법적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정보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기소되는 공직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기소 인원이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