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불법 리베이트〕 ①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청탁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총계 송치 불송치‧불입건 진행중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불송치 불입건 소계 수사중 조사중 불법 리베이트 1,050 682 16 666 56 43 13 311 277 34 1 공직자 부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개정안 적용대상 개정안 적용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의 급여 산정에도 적용 (단,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 ②순직유족연금 ③사망조위금 법 시행(‘25.7.8.)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법」 ④퇴직유족일시금 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 ⑥퇴직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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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927명 선발에 총 2만 142명이 지원해 평균 1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06명 모집에 1만 2,672명이 지원해 14:1, 경력경쟁채용시험은 1,021명 모집에 7,470명이 지원해 7.3: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부산으로 34명 모집에 833명이 접수해 23:1을 기록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소방관련학과(남성)는 35명 선발에 696명이 접수해 19.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9.9%, 30대 28.2%, 10대 1.4%, 40대 0.5% 순이다. 이중 최연소는 17세, 최고령 응시자는 44세로 기록됐다. 필기시험은 3월 29일 전국 17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으며, 4월 21일 14시부터 성적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4월 2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시험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면접
이민우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2.7:1 서울시는 3월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진행한 ‘2025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21,174명(총 1,670명 선발)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시험은 28개 직렬 64개 모집단위로,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14.4:1 ▴기술직군 9.9:1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1.9: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일반행정 9급(666명)에는 10,118명이 지원해 15.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방호(지방의회) 9급은 1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해 241.0: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토목(장애인) 9급의 경우 1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0.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421명(63.4%) ▴경기 4,140명(19.6%) ▴인천 450명(2.1%), 기타지역 3,163명(14.9%)으로 수도권 지역 응시생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861명(41.8%), ▴30대 8,521명(40.3%)으로 다수를 차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경찰관 285명, 일반직 5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경비작전 2명 ▴해양기상 2명 ▴항공사업 1명), 경장 40명(▴함정요원 15명 ▴해양경찰학과 25명), 순경 240명(▴항공정비 3명 ▴조선기술 2명 ▴홍보(영상)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전술) 10명)이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분 경찰관【285명】 경위【5】 경장【40】 순경【240】 채용분야 경비작전 해양 기상 항공 사업 해경 학과 (25) 함정요원 (15) 항공 정비 건축 조선 기술 홍보 (영상) 전산 통신 검시 공채 구조 구급 특공 (전술) 항해 기관 항해 기관 285 2 2 1 15 10 9 6 3 3 2 3 10 4 5 160 25 15 10 임용 본 청 지방청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선박항해 9명, ▴선박기관 7명, ▴일반환경 4명, ▴화공 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선박관제 19명, ▴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주요 성과도 상세히 다뤘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적재
경찰청은 2025. 4. 1.(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행안부·인사처를 필두로 2021년부터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공무원증(플라스틱 카드) 대신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였고, 2024년 말 경찰청도 정부행정망과의 연계할 수 있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5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범운영 결과> (기간) 2025. 1. 6.(월)~1. 31.(금)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발급 희망자 (내용) 신청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정상 발급 처리 여부 확인, 의견 수렴 (운영성과) ▵대상자 4,072명 중 1,065명(26.2%) 신청 및 발급 완료 ▵편의성・보안성 향상에 대한 만족 의견 다수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처리하였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바일 공무원증 부서별
참혹한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들에게는 초기 개입과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소방본부의 보건 업무 담당자와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 전문 심리 상담사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반복되는 재난 현장 출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안·우울 등 심리적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예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전국의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집단상담, 심층상담, 긴급 심리위기 개입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전국에서 102명의 상담사가 활동했고, 총 79,45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는 전국 128명의 전문 심리상담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프로세스)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