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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강령

수험뉴스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공정한 보도가 언론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투철한 직업윤리를 통해 우리사회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수험뉴스 기자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취재·보도하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지시를 거부한다.


제2조 언론의 공정성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제3조 언론인의 책임

수험뉴스 기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고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며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바로 잡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4조 취재원 보호

수험뉴스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제5조 언론인의 청렴

수험뉴스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6조 언론의 독립

수험뉴스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 위협하는 어떠한 외적·내적 간섭과 침해를 배격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수험뉴스는 언론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 올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선다.

2020년 10월 5일
수험뉴스 발행인, 취재기자, 편집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