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원율에 시험자제 요청까지 등장했던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의 최종 지원자 수는 120,601명이고, 시험 당일 12,957명이 결시해, 실제 107,644며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합격 인원은 80,325명으로 평균 합격률 74.62%로 전회차(47.90%)보다 26.72%P 올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부터 재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회 차를 거듭할수록 합격률(63.24% → 61.19% → 57.31% → 47.9%)이 낮아지고 있던 상황이라 더 놀라운 결과이다. 전체 인증 인원은 심화 76,806명(74.42%), 기본 3,519명(79.42%)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심화 82세, 기본 69세로 확인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18건으로, 전 회차 보다 4건 증가했다. 한편, 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월 11일(일)에 실시되며, 3월 1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지난번 원서접수 시스템 서버다운 등으로 많은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바, 이번 시험부터는 접수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시·도(권역)별로 접수 일자를 달리 운영하며, 접수기간에는 접수와 취소만 가능하고 시도 변경
법원행정처는 15일 제27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30명이며, 제1차 시험은 6월 19일에, 제2차 시험은 9월 10일에서 11일에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4. 19.(월) ~ 4. 26.(월)이며, 원서접수 취소마감일은 4. 30.(금)이다. 객관식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의 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엑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다. 또 주관식 필기시험인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이다. 한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하므로, 반드시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 접수하여야 한다.
오는 2월 6일 치러지는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시험 응시를 불가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취업·승진·진학 등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사편찬위원회로 연락하라는 단서가 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자가격리대상자는 동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숨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수시로 수험생들에게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으로, 수험생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감염증 고나련 긴급 상황 발생 또는 고사장 측 사정으로 고사장이 폐쇄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료 전액은 환불될 예정이다. 한편,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이 역대급으로 많이 몰려 원서접수가 조기마감되고, 임시시험장을 추가로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접수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13,458명이 지원하여 지난해(10,874명)보다 2,5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합격인원을 2,200명으로 예상할 시 경쟁률은 6.12대 1로 전년도 4.94대 1보다 1.18p 상승했다. 최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경쟁률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세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지원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58.8%이고, 여성이 41.2%로, 여성 지원자 비중*은 2017년 이후 줄곧 증가하는 추세이다. *31.7%(’17년) → 32.6%(’18년) → 34.3%(’19년) → 37.4%(’20년) → 41.2%(’21년)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4세이고 20대 후분이 44.9%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41.9%), 30대 전반(9.2%) 순으로 많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가 60.9%이고, 상경계열 전공자가 75.1%로 드러났다. 한편 제1차 합격자 인원은 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이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ㅈ버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1년도 제2차시험 최소선발인원(1,100명)의 2배수까지다. 단,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
2021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이 다음달 8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사 1·2차 시험 합격자는 실무 수습(기본교육 1개월 + 현장교육 5개월)을 마치고 등록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전문자격사로서 직업윤리 함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을 위한 수강 등록을 받고 있다. 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납부 기간은 1. 12.(화) ~ 1. 25.(화)이며, 제37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연기자는 연기신청서를 해당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교육은 1개월 (90시간)이며, 현장교육은 기본교육 이수 후 5개월간 (22주, 최소 440시간)이다. 교육평가는 기본교육 70점(학습평가 40점 + 출결평가 30점)과 현장교육 30점(지도관세사 평가 20점 + 출결평가 10점) 중 각 평가점수가 100점 기준 40점에 미다랗거나 합계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차기에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한편 규정상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야하는 기본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올해는 비대면 방식(온
다음달 6일(토)에 시행되는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추가접수가 1. 15.(금) 10:00에 시행된다. 앞서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11일(월)에서 15일(금)까지 였으나, 접수 초반 동시 접속자 수 과다 등으로 시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가운데 권역별 시험장이 모두 마감되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임시시험장 개설하여 13일(수)에 추가로 원서 접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시험장 접수 역시 조기 마감되어 추가로 임시시험장을 확보하여 오는 1. 15.(금) 10:00에 추가접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임시시험장 권역은 1. 14.(목) 17:00에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잔여 좌석에 대한 추가접수는 1. 22.(금)에서 1. 2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1. 11.(월)에 약 75,000명이 접수 완료했고, 1. 13.(수)에도 약 25,000명이 접수 완료한 상태이며, 아직 많은 응시생이 접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무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권역별 모든 시험장이 마감된 가운데 13일 임시시험장이 개설되었다. 전날 동시 접속자 수 과다 등의 원인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권역별 임시 시험장을 개설을 예고하고, 1.13.(수) 10:00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권역을 개설하고 14:00에 서울·경기·인천 권역을 개설하였다. 또한 원서접수 취소로 인한 여유 좌석에 대해 1.22.(금) 13:00부터 1.25.(월) 18:00까지 추가 접수를 시행한다. 한편 제51회 한국사능력시험에 대한 결과는 오는 2월 19일(금) 10:00에 발표된다.
오는 2월 28일(일)에 시행되는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시험서류 접수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같지 않고, 응시원서는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1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0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한 사람만 가능하다. 시험서류를 제출·확인 받은 응시자는 오는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접수결과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응시표는 1월 27일(수) 0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으로 과목별 40문항 100점 만점이다. 단 영어과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토플 등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된다.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매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1,100명)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올해 첫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 제51회 시험에 대한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시험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민원대응을 위해 원서 접수 첫날의 접수 시작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원서접수 마지막 날의 접수 마감 시간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 해당 접수기간을 놓친 경우,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 좌석에 대하여는 추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추가접수는 원서 접수기간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잔여 좌석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잔여 좌석이 없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원하는 시험장 선택도 불가능할 수 있다.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추가 접수기간은 1. 22.(금)에서 1.25.(월)까지이며, 시험은 2월 6일(토)에 시행된다. 한편 시험 결과는 2월 19일(금) 10:00에 발표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직업상담과 고용노동의 채용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해* 관련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인 직업상담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작년대비 증원 인원: 고용노동 247명, 직업상담 144명)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9급 공무원의 경우 급수와 관계없이 5%의 가산점을 부여받고, 7급 공무원의 경우 1급은 5%, 2급은 3%의 가산점 특전이 있다. 자격증 시험은 1급은 연 1회, 2급은 연 3회 시행되는데, 올해 7급 공무원 직업상담직과 고용노동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무원 2차 필기시험일(9월 11일) 이전에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직업상담사2급 1회 또는 2회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은 총 5과목(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으로 과목당 20문항씩 총 15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직업상담실무에 관한 자질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과거 합격률을 살
2021년도 제 38회 관세사 시험은 예년과 비슷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3월 20일(토)에 5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6월 26일(토) 서울에서 시행된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접수기간은 같으며, 2월 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5일간 접수할 수 있다. 단, 3월 11일(목)에서 3월 12일(금) 2일간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추가로 원서접수를 받는다. 제1차 시험 면제자인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해당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제1차 시험을 재응시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재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 포함) 하더라도 전년도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관세행정 공무원 경력 등에 의해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대상자는 1월 27일(수)에서 2월 4일(목)까지 증빙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사 제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게 되는 가운데, 회계사 시험 등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를 제한한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월 28일로 예정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대해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을 공지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