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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내년 공무원 급여 1.4% 인상

2022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28()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군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되된다. 현재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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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