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영어와 한국사 성적제출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
ex) 올해는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성적을 인정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한국사 시험성적을 인정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영어와 한국사 성적제출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
ex) 올해는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성적을 인정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한국사 시험성적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