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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유소 내 흡연금지법 내달부터 시행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4612곳 가운데 5931곳으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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