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20일(일) 실시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0월 31일(토)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88,723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22,937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5,786명(결시율 25.8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6,327명(평균합격률 55.2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1회 시험(25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1건),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02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4회(심화 4회, 기본 2회) 시행하며, 제73회 시험의 경우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시행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계절별 화재사망률(%) :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0,530건 발생하여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19~’23)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현황 】 ○ 겨울철 인명피해 연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 봄(660) ⇢ 가을(532) ⇢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 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