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5월 26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주)강원랜드(대표이사 이삼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공무원, 공익활동가, 코로나 대응 의료진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재충전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업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객실나눔‘같이 ON’사업으로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3,500객실 정도의 객실제공, 부대시설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힐링캠프‘충천 ON’사업으로 강원랜드 리조트·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이완요법·감정관리공유 등 연간 45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 깊이 감사한다”며,“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국내유일의 리조트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지원하게 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소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현장정보를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대와 공유하는 ‘119현장지원시스템’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구축이 완료되어 올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119현장지원시스템’은 2016년 경상남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었고, 올해 2월 5개 시·도(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 2016년(경남), 2018년(부산·대전·전남·제주), 2019년(광주·세종·충북·창원), 2020년(경기·충남·전북·경북), 2021년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 ‘119현장지원시스템’은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출동 중이거나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원은 소방용수, 재난정보, 재난현장의 건축물 도면정보, 위험물정보, 출동한 소방력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기기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동원령에 의해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서 동원되는 소방대원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과 구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전국 소방장비담당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소방청 장비기술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소방장비 담당자 100여명과 소방장비 관련 전문가, 계약업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폭넓은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를 겪으며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모바일 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친환경소방차 개발·보급, 복합재난 등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과 보급으로 현장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한다. 둘째, 시․도에서 소량의 소방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통합구매를 진행
경기도의 한 헬스클럽에서 50대 남성이 운동 도중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로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에 이를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실 근무 의료지도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환자에게 기도확보와 약물투여 등을 실시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재차 의료지도를 통해 가슴압박과 동시에 약물을 투여한 끝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총 51명이다. 주‧야간 교대로 119종합상황실에서 경기남부 2명‧경기북부 1명씩 근무를 서며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를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이 자체 연구로 개발한 소방공무원 피부와 개인보호장비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티슈와 폼세정제 제작기술을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불스원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계약은 지난 5월 2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전할 기술은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소방티슈(피부용, 장비용)와 폼세정제(장비용) 이다. 한편, 본 기술은 ‘국립소방연구원’ 박제섭 박사 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방화복 세척 유효성 평가 도구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상실시권)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실안․등록의장 등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이전을 받은 ㈜불스원은 자동차 엔진세정제, 티슈류, 세제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에 영업망과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불스원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상실시권’은 국유특허 계약을 통해 3년간 보장되고 올해 내로 최종 제품화할 계획이다. 화재현장은 중금속, 다환방향족 탄화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조건수는 연평균 10.4%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99,669건이었다. 화재와 자연재난 외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산악·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조업무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사고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빈도·유형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고빈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시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33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으로 △하천지역 100개소 △도로지역 146개소 △산악지역 67개소 △기타지역 22개소이다. 이러한 위험지역 시설 개선(안전표지판 설치 등) 전‧후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개선사업이 완료 된 지역에서는 2021년 출동건수가 연평균 22%
2022년 4월 9일(토) 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소방청은 2022년 4월 9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가답안을 공개하였고, 4월 11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문의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문제 및 가답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시험관리위원회 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소방학 1개 과목(1개 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문제 문의제기를 수용하여 가답안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가답안 모두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다.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는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소방학개론 제 17번 문제로, 소방청은 ‘시험업무 세부운영 매뉴얼’에 따라 심위원회를 열어 ‘모두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문제의 심의위원 전원 “출제오류”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논거로 문제 서두에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라 제시하면서, 수험자가 선택해야 할 선택은 ‘화재 건수의 기준’을 물어보아 문제 오류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출제자가 ‘화재피해조사 산정기준’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6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