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6만 소방 가족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올 한해 83만여 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 4천여 명의 국민을 구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확진·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의용소방대도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의 날 기념식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재난거점병원’으로 개원하여 소방관의 진료, 재활치료, 심신안정을 도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ㄱ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 ㄱ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ㄱ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인사혁신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선발 필기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공고하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능력검정시험 과목 대체제도를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간부후보생, 공채, 경채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찰공무원 등 다른 채용시험은 영어·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 비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대체 제도 도입 분야 및 과목이 부족해 응시자들에게 부담이 되기에 이를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공채(소방사)의 경우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해당 시험점수 인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10월 28일(목)에 공고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7일간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2022년 1월 15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 등 면접 일정은 내년 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은 총 30명(인문사회 15명, 자연15명) 선발할 계획이며, 남자는 26명, 여자는 4명이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으로 필수과목 4개(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와 선택과목 2개(인문사회계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계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로 구성되어 있다.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으로 대체된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9주간 공통교육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진행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