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31개 분야(대통령령 20개, 부령 11개)*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실무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실무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례 2)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제한했던 것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실무경력 3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 주요 적발사례는 붙임을 참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였으며,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채용정보의 장인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가 영남권 일정을 시작했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5일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경북 경주, 청송, 안동 등에서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일 부산대, 16일 부산 동의대, 19일 경북 경주시 동국대, 23일 경주정보고, 12월 19일 경북 청송군 청송고, 12월 20일 경북 안동시 경일고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의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1:1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방문자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직접 풀어보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매년 특정 장소에서 짧은 기간 열리던 공직박람회가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21일 충청지역에서 개막해 10월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온라인에서 정책기획과 홍보 등 보고서 작성을 실습하고, 1대1 첨삭지도까지 받을 수 있는 글쓰기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5일부터 4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소통 학습 과정(아카데미) 글쓰기 심화 편’을 신규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나라배움터 누리집(http://e-learning.nhi.go.kr)’ 주제(테마) 과정에 정책기획과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3주마다 정책기획, 홍보 관련 온라인 학습 콘텐츠가 연재되고, 총 4회에 걸쳐 보고서 작성·실습이 진행된다. 전·현직 공무원, 전문가가 온라인에서 학습 지도교수로 참여해 1대 1 지도와 종합해설을 하고,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연계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정책 단계별 다양한 우수사례 보고서를 학습하고, 최신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참고자료(통계자료, 인터뷰, 간담회, 공청회, 법령안 등) 분석·작성을 통해 기획력‧논리력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가인재원 김채환 원장은 “많은 공무원이 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식약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채용절차는 총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확인되는 채용과정 4건 중 2건은 식약처 직원들의 실수로 가산점을 잘못 옮겨 적거나, 우대점수를 잘못 옮겨 정리하면서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최종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사제지간이었거나, 응시자 논문의 공동저자의 배우자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약청은 식품위생서기보 경력직 경쟁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응시한 윤OO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5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채용과정을 돕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가산점 5점을 10점으로 잘못 옮겨 정리하면서, 당초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9위였음에도 5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서류전형 평가 결과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정리됐더라면,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응시자 선OO씨는 서류전형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상 사고, 질병 및 장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공무원 재해 건수가 3,803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 재해 청구 건수도 최근 3년 기준 올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난 3년 동안 공무원의 총 재해 승인건수는 사고, 질병, 장해를 합쳐서, 2021년 5,654건, 2022년 5,962건, 2023년 6월 말 기준 3,803건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치를 볼 때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공무원 재해건수가 충분히 예상된다. 공무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유업무중사고 건수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2021년 221건이었으나 2022년 262건으로 41건(18.6%) 증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121건이 발생해서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고유업무중 사고도 2021년 180건에서 2022년 186건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44건이 발생했다.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중 사고도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