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생, 주부, 퇴직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 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해 총 70명을 선발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들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정을 공유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개인용 안내서와, 업무용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6월 22일(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1억 3천만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신용카드 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새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OECD평균/한국) : ‘17년(42%/24%), ’19년(45%/39%), ‘21년(50.7%/45%)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6월 16일(목)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 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 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