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소방·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2022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이번 수상자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직원 투표, 국민 검증단(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 경찰 등의 현장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공상추정제를 법제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공로로 최고 등급인 ‘혁신인’으로 선정돼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그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국가공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1,516명 선발 예정 ❈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안내될 예정.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달라지는 시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