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5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영상회의와 문자 통역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부서 이동 ▲근무환경 ▲업무지원 ▲평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솔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서 이동, 근무지 배정 시 개인의 장애 특성이나 건강 상태를 반영한 인사관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행정업무 시스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매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소통간담회와 함께 상담창구 개설, 지도자(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직 7급 공채 2차 시험 합격자 96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2차 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합격자 4,755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85명 대비 6.1: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차 시험의 행정직군 합격선은 검찰, 출입국관리 직류가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1.00점, 세무 72.00점 등이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 직류가 89.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계 78.00점, 전산개발 77.00점 등이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 27.7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5.7%(539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19.3%(187명), 30~34세 16.8%(162명), 35~39세 5.1%(49명), 40~49세 2.7%(26명), 50세 이상 0.4%(4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1.3%인 399명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여성합격자 비율 : (‘19)37.8% → (‘20)40.5% → (‘21)
일 잘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포럼)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로 진행됐다. 디지털 대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등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화방식 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고, 강승훈 엘지(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부분의 근무제도 변화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승훈 연구위원은 “근무시간 단축과 장소·시간 유연화는 최근 근무제도 변화의 큰 흐름”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모습과 공직자가 되기 위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1~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이날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www.PublicServiceFair.kr)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는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투표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 설명회’ 및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에 예약하면 행사 시작 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과 공정채용 등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최신 인사관리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참가기관별 채용정보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기관별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채용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알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9. 09:00~2.11. 21:00 필기 3.31. 4.8. 5.17. 면접 5.17. 6.14.∼6.19. 7.5.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23. 09:00~5.25. 21:00 1차 7.14. 7.22. 8.30. 2차 8.30. 9.23. 11.1. 3차 11.1. 11.21.∼11.24. 12.6.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28. 09:00~1.30. 21:00 1차 2.24. 3.4. 4.6. 2차 4.6. 6.24.∼6.29. 9.18. 3차 9.18. 10.10.∼10.12. 10.24.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28. 09:00~1.30. 21:00 1차 2.24. 3.4. 4.6. 2차 4.6. 6.30.∼7.5. 9.18. 3차 9.18. 10.10.∼10.12. 10.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28. 09:00~1.30. 21:00 1차 2.24. 3.4. 4.6. 2차 4.6. 6.24.∼6.29. 9.18. 3차 9.18. 10.13. 10.24.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 현 행 개 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좌 동>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