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임)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행안부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7.12)」의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하여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여,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인사랑)”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적극 참여한 제주도에서 7월 20일(수),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7.20.(수) 15: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대회의실), 행안부(차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사업단 등 온라인 및 현장 참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인사행정 전반을 정보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이용한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인사‧급여와 복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과 수작업이 많아 업무처리가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와 243개 전국 지자체는 2020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용‧교육‧평정‧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인사(임용, 교육, 평정 등)와 급여업무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복무관리는 ‘시‧도 새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올해 일반직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청년층은 21만 명으로 공무원시험은 여전히 가장 높은 취업시험 준비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언론사 및 공영기업체에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이 8만6천명, 고시 및 전문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8만2천명,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2만7천명으로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57.5%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6.9%로 전년동월대비 2.2%하락했다.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29.9%), 일반기업체(23.8%), 기능분야 및 기타(18.7%), 언론사/공영기업체(12.2%), 고시 및 전문직(11.6%), 교원임용(3.9%)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일반기업체(1.6%p), 고시 및 전문직(1.1%p), 언론사‧공영기업체(0.3%p) 준비자는 상승한 반면, 일반직 공무원(-2.5%p),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0.2%p), 교원임용(-0.1%p) 준비자는 하락했다. 남자는 일반직공무원(28.9%), 일반기업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0일(수), 업무용 노트북 ‘온북’ 도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관 사용자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모형별 예상비용 설계부터 도입 절차까지 자세한 내용이 소개됐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손쉽게 온북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등록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 접속을 구분하여 2대의 컴퓨터(PC)를 사용해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정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정부 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온북’을 개발해 왔다. 특히, 온북에는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해킹방지를 위해 가상사설망(VPN)선행인증*, 제로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기술을 국산화 적용하여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암호화된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