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소방장비’의 전국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장비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국가 단위 장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장비관리시스템’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신종재난과 시도의 경계를 넘는 대형재난이 일상화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장비가 점차 첨단화·다양화되면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대원들의 공감과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지난해 12월 구축이 완료되었고, 올해 1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오는 3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전산장비를 교체·증설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부터 시스템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다. 또한 장비의 종류별 현황 및 재난 유형별 동원장비 등 다양한 검색과 통계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의 소방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형재난 발생시 적재적소에 가용한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동
현장 경찰관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임무장비의 품질개선, 해상 상황대응에 최적화된 장비로 탈바꿈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해상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임무 수행에 주로 사용하는 개인 임무 장비 9종에 대한 개선을 추진, 총 7,000여 명 경찰관에 개선 장비를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해상진압복 및 방검부력조끼는 해상에서 긴급작전 수행 시 외부 물리력으로부터 경찰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1년부터 현장 장비개발 R&D(오션랩1.0*) 사업으로 개발 추진되었고 ‘23년 현장에 본격 보급되었다. * 현장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증하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R&D 사업으로 해경청 ‘오션랩’, 경찰청 ‘폴리스랩’ 등을 추진 중 또한, 함정의 미끄러운 환경에 적합한 경기동화 및 안전 장갑과 기존 삼단봉의 불편함을 개선한 원 터치식 진압봉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품목으로 선정, 면밀한 시장조사와 생산 공정관리를 통해 현장 상황 대응에 최적화된 품질의 개인 임무 장비로 탈바꿈하여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등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경찰청은 다가오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19.(월) 10:00 ~ 2. 2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 14.(목) 3. 30.(토) 4. 25.(목) 2단계 체력시험 4. 25.(목) 4. 29.(월) ~ 5. 17.(금) 5. 23.(목) 3단계 서류전형 세부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 23.(목) 6. 1.(토) 7. 19.(금) 면접시험 6. 10.(월) ~ 6. 14.(금) ▶ 채용분야·원서접수·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서·서류전형·면접시험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4.1.31.)」은 소방청 119고시(http://119gosi.kr)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추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시험추진 기관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단계별 세부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 응시지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채용시험 대비 시험과목, 체력시험 종목, 검정시험 대체 과목 등 변동사항 없음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3,40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088억원 보다 316억원(10.2%)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5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경량소방펌프차 시범도입 운영에 4억원,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장비 기술개발(R&D)에 필요한 5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55억원, `24년 서울, 충청, 전북, 경남), 경량소방펌프차 시범 도입(4.2억),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39억),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20억)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2월 2일(토) 실시된 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2월 15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심화만 시행된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41,465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0,255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31,210명(결시율 24.73%)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18,524명(평균합격률 59.35%)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8건으로, 직전 제67회 시험(13건, 기본․심화시험 실시) 대비 5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 2월 17일(토)에 시행되며, 1월 16일(화)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제62회 시험부터 휴대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서접수가 가능해지고 결제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편리한 응시료 결제가 가능하다. * 가상계
공직문화 혁신을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제17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가치와 내용을 특정직 공무원에게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는 공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특정직 공무원과는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인사처가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및 ‘공직문화 혁신지표’ 발표 내용 등이 공유됐다. 협의체에서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직종별 특정직 담당 부처와 함께 공직문화 혁신 추진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역량과 객관화된 성과에 기반한 평가체계 개편 추진내용을 공유했고, 외무공무원은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지휘역량 확보를 위한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등의 결과를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조직 화합을 위한 해양경찰 인재상 정립 및 내재화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과 안전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디지털포렌식 등 총 4개 분야 6명의 전문수사관을 선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6명의 전문수사관은 전국 해양경찰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중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전문수사관 양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선발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들은 평가의 상당 부분을 경찰청에 의뢰해 선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선발접수부터 심사, 평가까지 해양경찰청 위원들이 직접 선발한 최초의 자체 전문수사관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선발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은 기존 23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에 열정 있고 실력이 뛰어난 전문수사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해양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제도는 총 23개 세부 분야별 수사경력, 근무 실적, 서류심사 및 평가 시험 등을 거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보유한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상황별 현장대응 훈련 등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리력 대응훈련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의 다짐을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신임순경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