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3년 내내 여성 본부과장급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시대라기 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진급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 공직자
「통합방위법」 개정(2024.1.16.)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실시하는 전북 권역 2024 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부산․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지역별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지자체, 군, 경찰,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한다. 그동안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왔으나,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 긴급구조, 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2024년 1월 16일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관도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와 함께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분리되었고,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되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폭언·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4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위 공채 20명, 순경은 289명으로 세부 사항은 ▲ 해수산계고 5명 ▲ 공채 94명 ▲ 함정요원 94명 ▲ 의무경찰 26명 ▲ 구조 15명 ▲ 구급 15명 ▲ 특공_전술 6명·EOD 4명 ▲ 수사 17명 ▲ 관제 13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공채,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들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되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써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게 된다. 원서접수는 8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 23일 특공 기능실기를 시작으로 10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및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해양경찰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 2024 화합·소통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운영 △ 마음치유 특강 △ 성평등 공모전 △ 성평등 정책 제언 수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날 사진관을 설치하여 상호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알 수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음악평론가인 최영옥 강사(예술의 전당 강사)를 초청, ‘클래식을 통해 보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유난히 긴 올해 여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정책 제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모든 직원을 응원하고 성별 등 차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그 길을 따라갈 후배들이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다양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은 대형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선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전략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은 기존의 초·중·고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에 이어 지휘관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대형 재난 상황에서 지휘관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자격인증제는 영국의 THINCS*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 소방 환경에 맞게 개선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THINCS(The INcident Command Skills) 체계는 영국 소방청 사고지휘관을 위한 행동 지표 체계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고 지휘 실행을 위한 지휘 기술들을 설명한다. 평가는 2일부터 5일까지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하는 소방서장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개방형 시나리오를 역할극으로 제시하고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높은 스트레스 환경을 구성하여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시험하게 된다. 특히, ▲현장 리더십, ▲심리적 강인성, ▲상황인식, ▲대응 계획과 조정, ▲의사소통, ▲의사결정, ▲인본주의 태도 등 현장지휘에 필요한 7가지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평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최신 IT 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상황맞춤형 통화연결음 등 대시민 행정전화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악성 민원전화 자동종료 ▴지능형 폭언 자동감지․대응 등 행정전화 개편으로 민원공무원 부담과 피로 또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화면에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서울시 ○○과’라는 발신 부서명, 시정 정보제공 화면이 함께 표출되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에 들어간다. 당초에는 시가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02-2133’으로 시작되는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돼 피싱․광고 등으로 의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어 시민 편의뿐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체제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iOS 체제의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정책 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카카오톡 알림문자로 대신한다. 시민이 서울시에 전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북도 ○○시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시 ○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이 ○○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