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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된다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ㆍ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12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2025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로 확대한다.

*첫째 자녀 1(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둘째,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 경채 45

 

셋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재사용 시 10년에서 6)으로 단축한다.

*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2015년 신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9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6.6% 인상 = 공통인상분 3% + 추가인상분 3.6%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한,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9,860(1시간)에서 202510,579(1시간)으로 인상된다.

 

둘째,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민원업무수당(5만 원) 지급대상자 30% 범위에서 월 3만 원 추가 지급

(사서수당 인상) 5급 이상 월 3만 원, 6급 이하 월 2만 원 각 월 1만 원 인상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확대된다.

* 지역교육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시·교육청 파견 등, ** 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상시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근무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가산금) 집행기관 상호파견, 10만 원(6급이하) ~ 20만 원(4~5)/민간기업 전담직위, 30만 원 내

 

또한,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100%를 지급한다.

구분

현행

개선

지급액

상한액

월봉급액의 80% / 150만 원

1~3개월 월봉급액의 100% / 250만 원

4~6개월 월봉급액의 100% /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 / 160만 원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초등 2)에서 12(초등 6)로 확대된다.

상기 육아휴직 +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16개월까지 지급 가능

 

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 원 인상한다.

자녀 가족수당: (당초)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1만 원
(변경) 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이후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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